법원, 키코 효력정지 결정... 소송 줄 이을 듯

법원, 키코 효력정지 결정... 소송 줄 이을 듯

박동희 MTN 기자
2008.12.30 19:59

< 앵커멘트 >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왔던 키코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모나미와 DS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중인 키코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로써 모나미와 DSLCD는 키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사실상 키코를 해약한 셈이 됐습니다.

법원은 “계약당시엔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지만 결국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다”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키코로 인한 손실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경우, 은행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다른 거래 조건을 찾아 권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키코 상품 자체가기업이 무제한 손실을 입는 '불평등 구조'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따라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중앙회에 따르면현재까지 키코 피해 규모는원달러 환율 1천300원을 기준으로 약 1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MTN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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