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받아 집구매 127건 적발..이찬진 원장 "엄중 제재할 것"

사업자대출 받아 집구매 127건 적발..이찬진 원장 "엄중 제재할 것"

권화순 기자
2026.03.23 16: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외 유용'을 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총 127건, 5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용도외 유용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용도외 유용 대출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기존주택 처분, 일정 기간내 주택전입 의무 등 추가약정 위반 사례도 업중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 원장은 23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전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127건, 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91건, 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으며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등재했다. 신정원에 등재되면 향후 금융회사 신규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현재 점검이 진행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지역이나 2금융 업권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6개월 전입의무 등을 회피하려고 허위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경매 낙출 후 받는 경락잔금대출 등을 받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예컨대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해오고 있으며,점검 대상은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사례가 확인돼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약정 중에서 다수의 위반 사례가 나온 처분약정은 1주택 보유가구가 규제지역 구입목적 주담대를 받고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아울러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이란 △주택 보유가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무주택 가구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전입을 하는 전입 의무도 추가 약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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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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