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농특세 전액 면제

주택연금, 농특세 전액 면제

현진주 기자
2009.03.17 14:52

내일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를 설정할 때 내야 했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발효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여태까지는 농어촌 특별세 55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일부터는 기존 법무사보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65% 가량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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