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저축은행 예금보험 지급 설명회

예보, 으뜸저축은행 예금보험 지급 설명회

반준환 기자
2009.08.11 13:1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예금보험공사는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주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 지급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으뜸저축은행은 본점 1곳, 지점 2곳(연동, 서귀포)으로, 올 3월말 현재 3만7000여명의 예금자가 있으며 예금액은 5692억원이다.

설명회는 12~13일 으뜸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에서 진행되며, 예보 실무자들이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 가지급금 지급방식, 처리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보는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를 위해 2주일 이내에 500만원 한도(변경가능)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금융기관과 연계한 예·적금 담보대출 서비스를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반준환 선임기자(부장)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기자로 2002년부터 2만여건의 기사를 작성해왔습니다. 투자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간결하고 명확한 투자의 언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