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실]보험료=내는 돈, 보험금=받는 돈

[금융교실]보험료=내는 돈, 보험금=받는 돈

오수현 기자
2010.01.12 15:51

<보험아! 놀자>①생명보험, 개념부터 챙기자

사람은 일생 동안 질병이나 상해, 사고 등 무수한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특히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을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당장의 생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험은 이런 불의의 상황을 대비한 금융상품이다. 보험사에선 여러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공동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금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주택마련자금,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도 생명보험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차이=은행이나 증권사의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보험상품은 계약관계자가 상당히 복잡하다. 은행과 증권은 금융상품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험상품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도 많다. 또 위험을 보장받는 대상이 계약관계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의 계약관계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보험회사로 구분된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 사람을 일컫는다. 피보험자는 이 같은 보험계약으로 생존이나 사망,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는, 즉 보험금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예컨대 신혼인 회사원 A씨가 얼마 전 태어난 아이를 위해 B보험사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회사원 A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B보험사는 보험자, 피보험자는 아이가 된다. 보험수익자는 A씨가 계약할 때 지정하는 사람이 되는데 보험금 청구업무를 맡을 수 있는 배우자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듯 복잡한 생명보험의 계약관계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샐러리맨 C씨가 배우자인 D씨와 결혼한 후 본인을 피보험자로, 배우자 D씨를 수익자로 정해 거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살펴보자. 몇년 후 이들은 이혼을 했고, C씨는 또다른 여성인 E씨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수년 뒤 C씨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 현재 법적 부인인 E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론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에선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에 수익자로 기재된 전 배우자 D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물론 이혼 이후 보험수익자를 현재의 배우자로 바꿨을 경우엔 보험금은 E씨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관계자를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지 않으면 본래 보험가입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은?=생명보험관계자의 개념이 정립됐다면 이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 등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실제 계약체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지가 없을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계약을 인수(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다음부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를 먼저 받고 그 뒤 청약을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상 보장을 제공하는 때를 보장개시일이라고 하며, 현행 약관에선 첫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TM) 등 통신수단을 통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기간이 30일로 확대돼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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