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실]빚많은 부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금융교실]빚많은 부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오수현 기자
2010.01.12 16:00

<보험아! 놀자>①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 보험상식

"이럴 때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보험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만큼 여전히 헷갈리기만 한 보험계약. Q&A로 속시원하게 풀어본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일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일까?

▶지난해 방영된 인기 드라마 '찬란한 유산'을 보면 사업체 부도로 생긴 아버지의 채무금액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보다 많다며 아들에게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계모가 강요하는 대목이 나왔다. 정말 이 아들은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몇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채권돚채무관계가 복잡한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엔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상속재산인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보험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타인'이나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에선 두 경우 모두 보험금청구권을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로 인정한다. 실제로 대법원에선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보면 이 드라마 속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지급받는 게 가능하다.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이들 보험수익자의 청구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수익자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다시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해당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결정된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순위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계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는 보험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자일 땐 직계비속과 동순위이고, 1순위자가 없어 2순위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 때도 2순위자와 상속순위가 같다. 1돚2순위자가 모두 없을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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