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실명제 위반 없어 조치 제외

속보 신상훈 사장, 실명제 위반 없어 조치 제외

김익태 기자
2010.11.04 17:30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김광식 공보국장 브리핑

신 사장은 당초 차명계좌 취급 책임 있는 것으로 봤으나 영업부장 재직 기간 4개월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책임 없어 조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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