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적발시 우선협사대상자 지위 해지 조항 추가"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양해각서(MOU)체결이 성사됐다.
29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매각작업을 진행 중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2010년 11월 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