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 대출에 따른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연 2회 진행됐던 카드회원 모집실태 현장 점검을 매분기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모집인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