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소멸로 '재무약정' 등 검토...대주주 효성 지원 여부가 '변수'
효성그룹 계열 중견 건설회사인진흥기업(932원 ▼10 -1.06%)이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권단에 '워크아웃'(구조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단은 재무약정 체결 등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전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내부 검토를 거쳐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어 온 진흥기업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요청했고 주채권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유동성이 고갈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수백억원 규모의 융통어음 등을 근근이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주주 지원이나 채권단의 워크아웃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해 말 소멸된 만큼 재무약정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업개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다만, 대주주인 효성이 자금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워크아웃'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은 지난 해 기업 상시평가에서 대주주의 자금지원과 증자 약속 및 이행으로 'B등급'(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을 받은 것"이라며 "대주주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효성은 그러나 뚜렷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