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분석결과 전체 증세액의 30%이상 차지···서민 생활고만 가중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5년간(2010~2014년) 증세액이 1조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9년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언론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공개한 '세제개편안과 입법예고'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소득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2010~2014년 귀속 총 증세액은 1조428억 원,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폐지에 따른 총 증세액은 48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맹은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 특히 서민·중산층 근로소득자(과세표준 1200만원초과 3000만 원 이하)가 전체 증세액 1조5249억 원의 약52%를 부담, 가처분소득 감소로 생활고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23일 오후 연맹 홈페이지에 서명코너를 만들어 행정부사과와 국회무능에 대해 항의하는 사이버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