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장수미씨 외 3명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대해 상장유예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지난 25일 장수미씨 외 3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이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 경영상 필요없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4명 중 3명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반대하는 외환노조 측 사람들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150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인해 한국거래소는 소송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28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의 신주상장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주요 투자자들에게 신주상장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노조 측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접수를 신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