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 3배 급증,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 20%↑

도수치료가 지난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의료현장에선 다른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의 가격이 오르고, 특히 새로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이용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보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의 실손보험 청구를 분석한 결과, 관리급여 시행 직후인 7월 첫 8영업일 신장분사치료 일평균 청구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첫 8영업일 1억1300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청구금액도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상승했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급여로 분류된 한냉치료와는 차이가 있다.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회당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로 제한되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으로 줄어든 수익을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험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한 병원에서는 지난 6월 16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관리급여 시행 이후엔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 또다른 병원에서도 22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관리급여 시행 이후엔 15만원 상당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
특히 손보사들은 예전 도수치료처럼 신장분사치료의 가격 차이가 의료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우려한다. 의원급 기준 비급여 가격은 최저 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형성돼 있으며 치료시간은 통상 1~5분에 불과하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또 다른 풍선효과는 체외충격파 가격 인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시행 횟수에 대해선 제한했지만 가격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청구 규모는 줄었지만 건당 진료비는 오히려 상승했다.
7개 손보사 기준으로 7월 첫 8영업일 체외충격파 치료 일평균 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으로 6월 첫 8영업일보다 29.7% 감소했다. 청구건수도 1만194건에서 5929건으로 41.8% 줄었다. 하지만 건당 청구금액은 8만6874원에서 10만5011원으로 20.9% 증가했다. 횟수를 줄이는 대신 치료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유지하는 셈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가격 인상 사례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기존 도수치료 15만원과 체외충격파 6만원을 함께 시행하던 환자에게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는 급여 운동치료로 변경하고 체외충격파 가격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기존 체외충격파 단가를 5만원 수준에서 이달부터 13만원으로 인상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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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되면서 의원들이 줄어든 수익을 체외충격파로 유지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횟수제한이 있다보니 금액을 올리고, 새로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옮겨 가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