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부산저축銀 직원, 친척예금 미리 빼내

'영업정지' 부산저축銀 직원, 친척예금 미리 빼내

박종진 기자
2011.04.25 13:31

금감원,일부 부당 인출 사례 적발…모든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 점검 확대

지난 2월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예금이 사전 인출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 병행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기간(2월15~16일) 중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지난달 23일 검찰에 제공했다. 예금인출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참고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폐쇄회로화면(CCTV)를 확보하고 추가로 부당 예금인출을 한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위법·부당여부가 확인되면 임직원 제재 및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30여명의 고객을 따로 불러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2월16일) 당시 마감시간 이후에도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가 지속돼 전산망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일부 고객을 위해 닫았던 전산망을 따로 열어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창구에는 많은 고객들이 있어서 특정 고객을 따로 불렀다는 것 역시 사실 확인이 힘들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부 고객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예금인출을 해줬다는 정황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 파견 감독관은 영업 마감시간 후 부당한 예금인출 개연성이 있어 영업정지 전날 오후 8시50분쯤 부산저축은행에 문서 발송을 통해 ’영업외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했다.

금감원은 다른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영업정지 시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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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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