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만 1415억 판매...당국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더벨|이 기사는 04월28일(17:13)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국민은행이 올해 초 판매한 삼부토건 PF-ABCP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415억원 어치의 삼부토건 PF-ABCP(후순위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거래고객에게 판매했다.
삼부토건 PF-ABCP 가운데 1000억원은 지점을 통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415억원은 PB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판매한 1415억원 어치의 ABCP는 헌인마을, 덕소(양주) 등 6∼7개 사업장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삼부토건이 헌인마을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만 상환하겠다고 밝혀, 헌인마을 개발부지를 담보로 발행된 ABCP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 5%대 금리를 주는 3개월 만기 ABCP는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좋다는 이유로 개인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며 "삼부토건이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주단과 법정관리 철회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부토건은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7000억원을 빌려 ABCP를 상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양건설과 중첩보증돼 있는 헌인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삼부토건 1050억원)만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은 같은 기간 삼부토건 ABCP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건설사 ABCP는 업황에 따라 시장리스크와 함께 크레딧리스크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 메리트만 좇다보면 디폴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삼부토건 ABCP 판매과정을 정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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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는 신탁계약서 중심으로 고객서명, 설명의무위반사항 등을 살펴본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수위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