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웅진 계열사에 먼저갚은 530억 회수추진

금융당국, 웅진 계열사에 먼저갚은 530억 회수추진

오상헌 기자
2012.09.29 11:20

금감원·채권단, "도덕적 해이" 회수방안 검토키로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에 조기 상환한 530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정관리를 앞두고 다른 채무보다 만기가 안 된 계열사 빚을 먼저 갚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고 머니투데이 9월28일자 1면 보도 '[단독]웅진홀딩스 법정관리전 계열사 빚부터 갚았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부인(否認)권'을 행사해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대여금 상환액 530억원을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인권은 파산절차 개시 전에 채권단 등이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지난 25일 웅진씽크빅(250억 원)과 웅진에너지(280억 원)에 차입금 530억 원을 조기상환했다. 이 자금의 만기는 오는 28일이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 직전에, 그것도 만기도 되기 전에 계열사 빚부터 갚은 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부인권 행사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28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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