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코넥스 시장 세제지원안에 증권가 '다행'
지난해 20%에서 15%로 낮아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10%로 하향 조정되면서 카드 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보험을 위시한 관련업계의 표정도 썩 좋지 않다. 최고의 마케팅 무기였던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사라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금융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수기반 확대 기조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에도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영향은 카드가 받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아지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과의 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체크카드 사용이 늘게 됐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지만, 당장 카드사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는 더 걱정이 크다.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산하 카드사들에 비해 체크카드 영업이 쉽지 않아서다.
보험사 역시 표정이 썩 밝지는 않다. 먼저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은행(연금저축신탁)과 보험(연금저축보험), 증권(연금저축펀드) 등 업권을 막론하고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돼 자신이 낼 세금에서 연 48만원이 제해지게 된다.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던 저축성보험마저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100만원 한도 적용시 연 12만원)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1500만원 초과자는 모두 세금이 늘어난다. 연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공제한도를 모두 채우고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는 하나도 없어 과표구간 6000만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6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대부분의 경우 인적공제 등이 있어 연소득 6000만원 일지라도 과세표준은 3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이때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15만원 가량이다.)
사실 연금저축은 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장 큰 소득공제 수단이었다. 보험 등 금융사들은 이런 점을 내세워 판매를 독려했지만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독자들의 PICK!
특히 전체 연금저축 판매의 56.1%를 차지하는 생보사가 가장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손보사(21.6%)와 은행(16.0%), 증권(6.3%) 등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나온 덕분에 증권가는 상대적으로 마음을 놓았다. 지난달 출범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개점휴업'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훈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잖다.
지원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임원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몇 년 전 비과세 혜택에 비해 후퇴한 것"이라며 "이런 정도로는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