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최초 금감원 검사 동행 취재기-上]사전준비단계에서 '중점검사사항' 발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검사 실패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정해진 절차에 따른 진행은 필수다.
금감원 현장 검사는 검사계획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금감원은 검사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연간, 분기, 수시(테마) 검사 계획을 세운다.
실제 검사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중점검사사항'을 발굴하는 일은 현장 검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한정돼 있는 검사 인력과 시간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점검사사항을 정확히 진단하고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과거 발생 사고, 민원 발생내용, 유관부서 확인요청 사항, 재무제표 등 공시사항,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중점적으로 검사할 부분이 무엇인지 착안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음은 현장을 방문하는 본격적인 검사다.
현장을 찾은 검사역들은 검사 첫날부터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검사시작을 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불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어진다. 금융사의 제출서류가 원본인지 가짜인지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이 진행된 특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찾기도 한다.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경영면담도 실시한다.
검사 과정에서 수검회사 담당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필수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대주주 등 면담을 진행할 때도 검사반장을 포함해 2인 이상이 동석한다.
현장 검사가 끝나도 검사 마무리까지는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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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검 금융기관에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재 조치 내용에 중징계 사안이 없을 경우 제재심의실의 심사조정을 거쳐 제재수위를 확정한다. 중징계 사안이 있으면 별도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 경우는 최종 제재 확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검사 지적사항 중 수사기관에 고발이 필요한 사안은 내부 변호사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