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숙원', 저축은행 인수 허용

대부업계 '숙원', 저축은행 인수 허용

김상희 기자
2013.09.22 16:15

(상보)러시앤캐시·산와머니·웰컴론 등 대형 업체 인수전 참여 예상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나타낸 대부업체들이 실제로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인수는 대부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예금 업무를 할 수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제도권 금융으로 진출해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가교저축은행(부실저축은행 정리시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저축은행) 매각 입찰 등에 꾸준히 참여했지만, 일부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인수가 허용되지 않았다. 대부업체들도 인수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을 뿐 낮은 인수가격, 자진 철회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금융당국의 허용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인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수 대상 저축은행은 예성·예쓰 등 가교저축은행과 매각 절차가 진행될 SC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수전에 뛰어드는 대부업체 수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과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인수전에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등 상위 소수 업체들만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인수 업체는 저축은행에 맞는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도 마련·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38.1%, 저축은행은 29.9%로 차이가 나는 만큼,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 20%의 합리적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인수 후에는 대부잔액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을 금지했으며,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했다.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과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융감독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으로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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