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만 있고 할증없는 보험료 체계 개편 추진
보험료 산정 시 '할인'만 있었던 이륜차 보험에도 할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무사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할인됐지만, 사고가 잦더라도 기준 등급 아래로는 보험료 할증이 불가능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할인할증등급이 11z에서 16z까지 6개로 나뉘어 있으며 처음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면 11z 등급이 적용된다. 이후 사고 정도에 따라 무사고이면 등급이 오르고 보험료는 할인된다. 반대의 경우 등급이 내려가면서 보험료는 오르지만, 기준등급인 11z등급 아래로는 떨어질 수 없다.
결국 기준등급 이하로의 할증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은 1년 무사고 시 보험료를 42% 할인해주고, 이후로 등급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18%대에서 7%대의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1z부터 25z까지 등급이 있고 11z를 기준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할증되고 낮을수록 할인되는 구조다.
이처럼 '할증'이 없는 보험료 체계는 가입자의 모럴헤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는 서민우대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보험료를 최대 17% 할인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륜차는 할인만 많고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아무리 많이 사고를 내도 할증에 한계가 있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1z 아래 할증이 적용되는 등급이 몇 개가 될지, 구간 간 할증률이 어떻게 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륜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고객이 낸 보험료)은 그동안 손보업계의 고민거리였다. 지난해의 경우 손해율이 90%를 넘었고, 올해에도 80%대 초중반으로 적정손해율(손익분기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