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치과보험 아니어도..'치조골 이식' 보장됩니다

꼭 치과보험 아니어도..'치조골 이식' 보장됩니다

신수영 기자
2014.03.18 05:30

#"임플란트했는데 수술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서울 평창동에 사는 H씨는 얼마 전 자신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에서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이같이 문의했다. 보험사에서는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다면 '수술'로 간주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해줬고, H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100만 원을 받았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꼭 치과관련 보험이 아니어도 H씨처럼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술 관련 특약에 가입했다면 임플란트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를 심을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고, 2006년 4월 이전 판매된 보험으로 치조골 이식 수술에 대한 담보에 가입했었을 경우다.

치조골이란 치아의 뿌리가 박힌 뼈를 말한다. 임플란트의 성공여부는 치아를 뽑아낸 자리의 치조골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 있는데, 치조골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된다.

2006년 4월 이전에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보험들의 경우, 이런 치조골 이식수술도 보장하는 담보(수술보장특약)가 포함돼 있었다. 수술을 1~3종으로 구분해 종에 따라 50만~200만 원을 지급하던 보험들이다. 치조골 이식은 2종에 해당돼 100만 원(회사별로 다소 상이)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수술에 대한 보장인 만큼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같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더라도 치조골 성형(치조골의 일부만 보충) 등의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조골 이식수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이후 수술보장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이 1~5종으로 세분화되면서 치조골 이식수술은 대상에서 빠졌다.

치조골 이식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조골 성형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난 때문이다. 이런 점을 악용, 허위로 치조골 이식수술 진단서를 발급해 1억 원의 보험금을 타간 사기범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종류는 다르지만, 2009년 이전에 손보사에서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했다면 사고로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드시 치과보험이 아니더라도 일반 생명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치조골 이식수술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며 "다만 보험별로 가입 후 일정 시기가 지나야 보장이 가능한 것도 있고, 진단서 등이 필요하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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