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불법유사수신 적발, 108% 급증..금감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주의
#서울 소재 H사는 제주에 신축중인 △△호텔을 1억 200만원에 분양받아 임대운영을 위탁하면 5년간 연 11.5%∼15%의 확정수익(임대료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특히 5년 후 계약만기시에는 분양금액으로 재매입해 주거나 재임대해 고수익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온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해 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3월 사이 이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동기(12개사) 대비 13개사(108.3%)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외환투자,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 업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신고', 전화(국번없이 1332), 팩스(02-3145-8538), 서면(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우편번호 150-743)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