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금리차별 앞으론 금지

퇴직연금 가입자 금리차별 앞으론 금지

조성훈 기자
2014.09.03 06:00

[연금강국 코리아]

내달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입자에 대한 금리를 차별하거나 상품제공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또 경직된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에따르면, 먼저 가입자에대한 금리차별이나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가 금지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사와 계약한 가입자에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속가입자에 제공하기위해 같은 금융상품을 요구할 경우 상품제공을 기피하거나 금리차별,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대해 개정안은 사업자간 상품제공시 금리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용 요구도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상품제공 관련 금리를 사후공시하는 것과 관련, 상품제공전 공시가 이뤄지지않고 그 시차에따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전에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위험자산에대한 투자한도 준수기준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편입시 신용등급 변경으로 편입부적격 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경우 추후 신용개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가입자가 다음번 운용 방식을 변경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편입자산의 시장가치(가령 주가상승)가 변동해 위험자산 투자한도(DB는 70%, DC는 30%)를 초과한 경우에도 기존처럼 즉시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위험자산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정상 모호했던 파생결합사채(ELB) 편입여부도 공모형태의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간주해 퇴직연금 편입대상 자산으로 명확히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에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세부조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되면 임직원 제재가 이뤄진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개정 감독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을 개선하기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가입자별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 차별이나 위험자산 편입 관련 불합리한 제한조항을 완화한 것이 핵심으로 퇴직연금시장 정상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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