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담보설정 미비 불완전판매 의혹 발견 판매중단..일부는 담보 보강해 판매 재개

NH농협증권이 수천억원대 해외 태양광에너지연계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판매 과정에서 담보를 부적절하게 설정해 금융당국이 판매를 중단시켰다. 금감원의 검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다. 검사 결과에 따라 NH농협증권 또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NH농협증권은 효성과 포스코 등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2010년부터 루마니아 등 3개국 현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ABCP 발행을 주관했다. NH농협증권은 ABCP 총 4778억원어치를 인수해 이중 2950억원어치를 기관과 개인에 판매했다. 나머지 1828억원어치는 금감원 부문검사 과정에서 현지 사업장에 대한 담보 설정이 미비하고 담보설정 사실에 대한 현지 법률의견서와 계좌에 대한 자금통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물량은 담보확대와 법률의견서 보강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 이후 판매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부 물량은 이미 담보를 보강해 판매에 들어갔다.
태양광에너지 연계 ABCP는 다음과 같다. 시공사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자금을 모으기 위해 SPC를 설립한다. 증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SPC에 자금을 조달해준다. SPC가 빌린 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은 ABCP로 유동화된다. 시공사는 ABCP에 지급보증(신용보강)을 한다. SPC가 빌린 자금은 발전소 준공 뒤 발전시설 매각대금 혹은 전력 판매대금(정부 보조금 포함) 등으로 자금을 상환된다.
ABCP는 원리금 상환여부가 시공사에 달려 있다. 사업이 잘못돼 시공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ABCP 투자자의 손실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금감원은 태양광 사업의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발행 주관사인 NH농협증권측이 ABCP에 대해 적절하게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이번 판단에는 지난 3월 KT ENS의 사기대출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KT ENS는 2009년부터 태양광 관련 11개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1857억원의 ABCP를 발행했다. 하지만 KT ENS가 지급 보증한 ABCP는 이 회사가 사기대출사건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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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의 ABCP 발행도 NH농협증권이 주관했다. NH농협증권이 ABCP와 관련, 금감원의 부분검사를 받게 된 것도 KT ENS가 원인이 됐다.
NH농협증권측은 "해외사업장 ABCP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금감원 지적에 따라 담보를 추가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계약상 중도상환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미매각 ABCP의 재판매를 추진하거나 아예 전체 발행금액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NH농협증권측은 지난 20일 우리투자증권과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면서 "ABCP 판매 중단과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우리투자증권은 466억원, NH농협증권은 5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는 이 ABCP와 별개로 쌓아둔 대손충당금이다. 따라서 NH농협증권이 ABCP 미매각액 1828억원을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면 18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NH농협증권측은 "현지 태양광사업은 공사를 마쳐 캐시플로가 창출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이 신용보강을 한 상태여서 순차적으로 ABCP의 판매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담금이 많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