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신용카드 사용,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고 긁어요"

직장인 나신상씨는 며칠 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가까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다 실패했다.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가 마그네틱(MS)이라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낭패를 본 나씨는 다음날 신용카드를 IC카드로 바꿨다.
지난달부터 MS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이 가능한 ATM 비중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내년 3월부터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ATM에서 MS신용카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과 이달 두 달 간 집적회로(IC)신용카드와 MS신용카드 거래 겸용 ATM 비중을 50%로 줄인 후 내년 1~2월에는 비중을 20%까지 축소할 예정이다.
점점 MS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다 내년 3월부터는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전혀 쓸 수 없게 된다. 9월 말 기준, 개인 신용카드의 IC 전환율은 97.6%로 아직도 남아 있는 MS신용카드는 183만매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와 청구서 등을 통해 IC카드로 전환할 것을 공지하는 한편 ATM 화면을 통해서도 IC 전환 안내를 하고 있다. 나씨처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자주 이용한다면 미리 IC카드로 바꿔놓는 편이 좋다.
카드대출 관련 용어도 바뀌니 알아두면 좋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바뀐다. 그동안 각 카드사별로 명칭이 달라서 혼란을 주던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통일된다. 리볼빙은 기존에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 카드사별 다양하게 표시됐었다.
내년부터는 카드 포인트 제도도 달라진다. 나씨는 올 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때 2차 피해가 우려돼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잔여 카드 포인트가 모두 없어져 써보지도 못한 포인트를 고스란히 날려버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카드사의 법 위반 등으로 인해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보전조치를 해줘야 한다. 기존에는 탈회할 때는 포인트가 일정 기간 유지되지만 개인정보를 지우면 완전히 소멸된다. 또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법에 대한 카드사의 안내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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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내년 1월부터 카드사들은 카드 부가서비스를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6개월 전부터 매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