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 '자동차리스약관' 대폭 개선

정부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 불공정약관을 시정, 리스 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없앴다. 또 차량 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처럼 간주하는 조항을 개선하는 등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 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리스 차량의 취득·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바꿔,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 회사고,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 회사다. 따라서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득·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지금까진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리스 기간이 개시되도록 했지만, 이 조항에서 '간주'를 '추정'으로 바꿔 리스 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했다. 현행 상법(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 리스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 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리스 기간 개시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도 바꿨다. 해당 조항을 삭제,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 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했다.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후 이용자에게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리스 기간의 개시 시점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동차 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 조항을 삭제해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될 경우 차량의 하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293명 읽는 중
이외에도 리스보증금의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을 시정,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리스 보증금에서 리스 계약과 관련한 리스 이용자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은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돼야하는 이유에서다.
최근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리스 계약의 특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 이들 회사의 자동차리스 취급액은 2009년 4조1172억원에서 2013년 6조41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건수는 2010년 304건에서 2013년 9월말 607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 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용자와 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