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도 인터넷은행 제한, '금융+ICT' 컨소시엄 바람직

은행권 주도 인터넷은행 제한, '금융+ICT' 컨소시엄 바람직

김진형 기자
2015.06.18 14:21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금융위 "은행 중심 인터넷은행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당국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의 길을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출현을 위해서 금산분리 등 은행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입하겠다는 것.

현행법 내에선 은행 등 금융자본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이 아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참여한 인터넷은행을 인가 심사시 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법 개정 사항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방안대로 인터넷은행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장 큰 개정 사항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풀어주는 금산분리 완화다. 현재 비금융주력자, 이른바 산업자본이 확보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은 4%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는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유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이를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법 개정 사항은 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은행의 최소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를 500억원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이밖에 인터넷은행의 경우 업무범위를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은행법에 삽입해야 한다.

◇현행법 테두리의 인터넷은행 어떤 모습?= 정부는 하반기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인터넷은행을 우선 인가할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의 성공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 1개 은행 인가 후 1~2년 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행법 내에서의 인터넷은행에는 산업자본의 출자가 지분 4%로 제한된다. 따라서 은행이나 2금융권 등 금융주력자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인가시 '기존 은행과 다른 혁신성'을 중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은행은 소망스럽지 않다"며 "ICT 기업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융자본과 광범위한 ICT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ICT 기업들이 참여해 4%씩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자본과 비슷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은행 또는 2금융권 회사와 다양한 ICT 기업들이 연합한 컨소시엄 형태의 주주구성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특히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점 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해 ICT 기업, 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미 증권, 저축은행 등 다수의 2금융권 회사들과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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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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