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출현]"내년 연말께 2차 인가 가능-1금융권보다 낮은 신용등급 고객 타깃"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 대해선 도 국장은 기존 은행과 다른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지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 은행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상 고객층에 대해선 도 국장은 "1금융권의 1~4등급 고객보다는 낮은 신용등급 고객들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기는 내년 연말 정도로 예상했다. 도 국장은 "은행법이 개정된 후 통상 3개월 후 시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 연말이면 2차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 국장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주요 일문일답.
-시중은행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시중은행은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은행이 굳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
-현행법 내에서 금융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될 것 같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가능하다고 하신 이유는.
▲현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50% 지분 소유하는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 다만 공동 컨소시움으로 들어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2금융권은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대주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인가 신청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볼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기준 예외 인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건전성 기준 예외인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이후 1∼3년으로 보고 있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경영수익성을 따져서 단계적, 차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어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나.
▲해외사례를 비춰봤을 때 기존 은행과 같은 모형은 실패했다. 반면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의 모회사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살아남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사업모델이 어느정도 괜찮은지, 혁신적인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위원회가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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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1금융권 고객을 뺏어올 것으로 보이는가. 아님 2금융권 고객 이동이 될 것으로 보는가.
▲사업모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기존 시중은행 고객(1∼4등급) 보다는 낮은 단계의 고객들을 우선 타겟으로 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20~30대 고객들도 중점 타겟층이라고 생각한다. 사업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시중은행과 같다.
-은행법 개정 이후 대주주 구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1단계 시범 인가가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
▲현행 은산분리 하에서 여러 대주주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요를 봐서는 2금융권 수요가 가능하다. 대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다.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은행 중심의 산업자본 혹은 2금융권 참여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 가능할 것이다.
-수요조사는 해 봤는가.
▲간접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다. 몇 개의 ICT기업, 2금융권 등 많은 관심이 있다.
-2차 인가는 언제쯤 가능한가.
▲2차는 은행법 개정이 돼야 한다. (올해 말에 개정을 전제하로 말하면)법 개정 이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3월 이후에 이르면 내년 연말에 2차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온다.
-해외 자본 참여도 가능한가.
▲해외자본도 가능하다. 해외자본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할 것이다.
-1차 인가 때 먼저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아놓고 법안 통과하면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다만 대주주가 변경되면 은행처럼 먼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최소자본금 500억원인데, 실제 인가 기준은 다를 것 같다. 얼마정도인가.
▲수익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일반시중은행은 모든 은행법상 업무를 다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특정 영업에 특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업무를 특화할 것인가, 초기 몇 년간 적자가 날 것인가. 자산규모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등에 따라 최소자본금은 바뀐다. 인가 심사과정에서 따져보겠다. 우선 최소자본금을 낮춘 이유는 좀 더 많은 플레이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은 이르면 8월 전인 다음 달 초에 한다. 운영은 9월이다.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