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현대차 EW 판매사 '보험업법 위반' 유권해석

[단독]금융위, 현대차 EW 판매사 '보험업법 위반' 유권해석

권화순 기자, 전혜영 기자, 정영일 기자
2015.11.13 05:30

에이치아이네크워크의 EW판매 '무자격모집' 해석, 등록취소 가능성..현대캐피탈 "매각 추진"

금융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보증연장상품(Extended Warranty, 이하 EW) 판매회사인 에이치아이네트워크에 대해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판매사는 등록취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별도로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최대주주인 GE캐피탈(50%)과 현대캐피탈(20%)은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 그룹은 에이치아이네트워크를 통해 보험업에 우회진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관련기사: [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EW 판매 행위에 대해 "보험업 경영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보험대리점(GA)인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현대차 EW 판매 회사로, EW 판매량이 2012년 3869건에서 2014년 4031건으로 증가했다.

EW는 제조사 보증수리(AS)가 끝난 후에도 유상으로 AS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단종보험이다. 예컨대 현대차 SUV의 경우 무상 AS기간이 2년인데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70만~110만원대 상품에 가입하면 3년이 연장된다.

문제는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업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업법은 자본금, 인적구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가져가 단순히 판매만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이치아이네크워크는 보험계약 당사자로 직접 EW를 만들어 판매한 만큼 사실상 '보험경영'을 했다는 점이 문제"이라며 "다만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딜러의 EW 판매는 부수업무라는 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판매사가 보험업법 상 '무자격모집'에 해당 된다고 판단,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보험업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 에이치아이네크워크는 30일 이상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나 대리점 대표가 무자격모집으로 형사고발 된 경우는 많았지만 보험대리점이 고발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행정제재를 받으면 등록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편 에이치아이네크워크의 최대 주주인 GE캐피탈과 현대캐피탈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GE가 사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금융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애초에 GE의 요청으로 지분투자를 했던 현대캐피탈도 역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현대차가 에이치아이네트워크를 통해 사실상 손해보험업에 진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캐피탈은 수개월 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와 유사한 차량손해면책특약 인가를 받으려다 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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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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