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인터넷은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 개시"

[문답]"인터넷은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 개시"

전혜영 기자
2015.11.29 17:16

I-뱅크, 자영업자 집중 대출 위험금융위 "은행법 개정되면 2차 인가 진행, 2차에서 2~3곳 인가..총 3~5개 사업자 탄생할 것"

29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된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탈락한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영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의 주요 문답.

-각 컨소시엄이 밝힌 영업개시 예상시점은?

▶당초 영업 개시 시점을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 초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내년 중에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예비인가 받은 사업자가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하게 된다. 본인가 신청은 은행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을 다 갖춰야 한다. 1호 인터넷은행에 대한 상징성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에만 예비인가를 한 이유는.

▶이번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 체계하에서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 최대 2곳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1단계에 1~2개, 은행법 개정 후 2단계에 2~3개로 총 3~5개를 인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탈락한 I-뱅크에 대해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인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용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 개정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 있으므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혁신적 사업모델을 근거로 예비인가를 했지만 인가받은 컨소시엄이 실제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일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실행을 강제할 법적 구속은 없지만 대국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것으로 본다. 제안한 서비스들도 실제로 가능할 걸로 본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후 카카오나 KT가 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 주주 간 계약에 대한 검토도 있었나.

▶주주 간 계약서는 예비인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있는지도 파악이 안된다. 추후 은행법 개정 이후에 당사자간 문제인데, 계약서 자체에 위법성이 있으면 그 이후에 따져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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