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업종 상관 없이 지원 "상황 보고 필요시 추가 지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총 2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종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1조9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보증료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유흥, 카지노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없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수은은 수입선 다변화대출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으로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지원하고 산은은 경영안정지원자금과 KDB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으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보증을 받은 경우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6개월 유예된다. 매입외환 입금이 늦어져도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도 1개월 유예하는 등 수출입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는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고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저리대출, 저신용자 지원 등을 지원한다. 예컨대 기업은행은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로 돈을 빌려준다.
11개 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금융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카드사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대출금리를 낮추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부는 풍문유포나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 등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업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을 가능한 빨리 집행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과 보증 약 230조원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위원회 사무처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업종에 제한 없이 바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보고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