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부산대 31명 늘어 서울대보다 정원 많아진다...전국 공동 2위
최소 증가는 차의대 2명, 성균관대 3명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490명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대학별 배정안이 공개됐다.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씩 늘어난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 대학은 내년 입학생이 2~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3일 교육부는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총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에 490명을 늘려 3548명을 선발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증원해 총 367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학별 세부 배정 규모는 이번에 처음 제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강원대와 충북대의 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88명으로 확대된다. 2028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가 49명으로 늘어 정원이 98명까지 증가한다. 미니의대라 그동안 운영이 어려웠던데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다.
다음으로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전남대와 부산대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1명, 2028학년도부터는 38명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정원 125명인 전남대와 부산대는 2027학년도에는 156명, 2028학년도부터는 163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증원안이 확정되면 전남대와 부산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기존 2위인 서울대(135명)를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된다. 기존 1위인 전북대(현재 142명)는 2027학년도 21명, 2028학년도 이후 27명이 늘어 증원 이후에도 가장 많은 정원을 유지하게 된다.
이 밖에 비교적 큰 폭의 증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경북대(2027학년도 26명, 2028학년도 이후 33명) △충남대(2027학년도 27명, 2028학년도 이후 33명) △제주대(2027학년도 28명, 2028학년도 이후 35명) △경상국립대(2027학년도 22명, 2028학년도 이후 2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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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지역 거점대에 정원이 배분되면서 2027학년도 기준 정원이 많은 순은 △전북대(163명) △전남대·부산대(156명) △조선대(144명) △충남대(137명) △경북대(136명)이다. 이 6곳은 서울대(135명)보다 정원이 많다.
반면 입시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경기·인천 지역 대학의 증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가장 적게 늘어나는 대학은 차의과대로 2027학년도에는 2명, 2028학년도부터는 3명이 추가된다. 현재 차의과대 의대 정원은 40명이다.
주요 대학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성균관대도 증원 규모가 크지 않았다. 2027학년도에는 3명, 2028학년도 이후에는 4명이 늘어난다. 성균관대 역시 현재 정원은 40명이다.
이외 경기·인천 지역 대학 가운데 가천대는 2027학년도 7명, 2028학년도 이후 9명이 늘어난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2027학년도에 6명, 2028학년도부터는 7명씩 증가한다. 가천대와 아주대의 기존 의대 정원은 40명, 인하대는 49명이다.
2027학년도부터 확대되는 정원은 전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원자는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 인구 규모와 의료 취약도 등을 고려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전 통지안에 대한 대학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의견 검토를 거쳐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다시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4월 중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