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A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단체로 가장한 불법업체로부터 예탁금을 납부하면 일자리와 납부액의 일부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게 된다. 업체는 곧 노인 연령(65세)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정보를 통해 A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조작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방송사 사칭 유튜브로 착각을 유도했다. A씨가 업체에 개인정보와 예탁금을 전하자 업체는 잠적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정부 산하기관인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한 불법업체가 노년층의 자금을 빼앗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복지정책이라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한다. 또 일자리를 제공하며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예탁하면 연 15~24%의 초고금리 수준인 매월 180만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며 속인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도용하고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피해자의 착각을 유도한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도 수십개의 조작된 긍정적인 댓글을 배치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 무조건 유사수신행위나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는 조작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두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