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에게도 보험 계약 절차를 담은 단계별 표준 안내장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내지 신상감호를 담당하는 일종의 대리인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후견인 신청 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지난해 1만1907건으로 늘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게도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을 제한해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할 때마다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했다. 결제 등 카드 이용도 사실상 어려워 후견인과 피후견인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한다.
올해 4분기부터 보험 모집 시, 보험 계약 관리 안내 시, 사고 보험금 접수 시 등 단계별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한다. 3분기부터는 '내보험찾아줌'의 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에 달해 외국인의 보험계약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