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추경호 "금융위 소관 아닌 공정거래법 소관…왜 금융위원장이 답하냐"
-이억원 "산업→금융은 공정위와 협의, 금융→산업은 지분투자 확대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 "문제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애로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현대화돼야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반대로 금융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5%까지, 은행과 보험사는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장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는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원회가 소관하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금산분리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일반 지주회사들이 CVC(벤처캐피탈)을 만들어 투자하려면 외부자금조달이 40%로 제한돼 금융자본이 일반 지주사의 CVC에 투자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유연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금융, 산업, 디지털간 융합이 완전 차단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금융자본은 타인 자본을 활요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역사적·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다"라며 "점점 투자전쟁, 대규모 투자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산업 자본이 금융쪽으로 가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부문 진출하는 것을 공정위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금융부문이 IT나 다른 부문에 진출하는 것은 핀테크 등 부문이 금융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지분투자 확대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법 등 금융위가 소관하는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소관하는 금산분리와 관련한 내용은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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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SK와 삼성전자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금산분리 완화를 하려면 여러 법을 다 건드려야 한다"라며 "그것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소관인데, 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추 의원님의 질의는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에서 산업으로 가는 부분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지분 비율 허용을 높였다는 의미다"라며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은 일반 지주사의 CVC를 어떻게 더 넓힐거냐는 부분에 한정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지, 전체 틀을 바꾸자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