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저축은행 인수한 금융지주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23일부터 저축은행 인수한 금융지주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권화순 기자
2025.12.16 14:4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개정한 시행령은 공포일(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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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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