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례없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논란에 이사회 만장일치안 급부상

단독 "유례없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논란에 이사회 만장일치안 급부상

권화순 기자,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6.08.26 11:2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금융지주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그래픽=최헌정
금융지주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그래픽=최헌정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관련 검토사항/그래픽=최헌정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관련 검토사항/그래픽=최헌정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3연임 시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 절차를 두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3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이사회 만장일치 대안이 최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불합리한 장기집권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3연임시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내달 초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또는 3연임을 하려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혹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주총에서 출석주식의 2분의 1(50%)을 넘어야 한다. 이를 앞으로는 이사회 멤버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주총에 3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장 6년의 임기를 채우면 이후엔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타한 가운데 내놓은 금융당국의 '초강수'였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보고되자 여당 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시에는 이사회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지주 회장과 임원 및 사외이사들로 구성된다. 예컨대 KB금융지주의 경우 양종희 회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7명의 사외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 산하 회추위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참여한다. 만약 사외이사 1명이라도 3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면 주총 안건으로 아예 상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법적으로 연임만 가능하면 위헌 소지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는 지적 때문에 3연임 만큼은 주총이나 이사회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다만 "만장일치면 한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동의가 될까, 확정은 아니고 복수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연임 금지가 아닌 이사회 절차 강화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사회 독립성 강화가 전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 참호'를 구축한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권한 강화가 도리어 장기집권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특히 폐쇄적인 사외이사 추천 방식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의 주주가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만큼 개선안이 통과되면 사외이사 추천이 활발해 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