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위한 NPL 자회사 보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대상… 인력 조건 충족 까다로워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매입채권추심 자회사도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한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라는 인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명 이하의 영세한 NPL(부실채권) 자회사는 인력 확충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부실자산을 매입해 처리하는 매입채권추심 자회사를 두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 NPL대부 △새마을금고의 MCI대부 △신협중앙회의 KCU NPL대부 △수협중앙회의 수협 NPL대부 등이다.
이들 자회사도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대부업법을 개정해 현재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등록제'라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매입채권추심 업체가 난립했으며 그로 인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허가제로 바뀌면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강화된다. 또 인력 조건이 추가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을 포함해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15억원 안팎의 인건비가 예상된다.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NPL 자회사는 자본금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 문제는 인력 조건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매입채권추심 자회사 'SB NPL대부'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105억원으로 안정적이지만 직원 수는 5인 이하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하반기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SB NPL대부의 자산관리회사(AMC)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는 저축은행법상에 근거 규정이 있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전환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의 수협 NPL대부는 2024년 10월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하지만 직원 수는 10명 미만인 약 7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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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의 KCU NPL대부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2024년 5월 설립 초기에는 직원 수가 5명 이하였으나 최근에는 약 2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의 부실자산이 커지면서 매입채권추심 자회사의 업무량도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고용 인원도 많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CI대부는 규모가 크다. 지난달 기준 직원 수는 45명이다. 변호사는 없지만 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4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023년도 예금인출 사태 이후 2년간 MCI대부에 부실자산을 집중적으로 매각하면서 이를 관리할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추심업체는 인력을 외주로 맡기기에 변호사 등을 상시 고용으로 갖추기 쉽지 않다"며 "금융위가 3년 유예를 주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