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까지 소집해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GA(보험대리점) 컨설팅을 받아 시설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변칙적으로 해지환급금을 착복함에 따라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관리책임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3일 생명보험사 22개사, 손해보험사 17개사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존과 달리 보험사 감사 담당 실무자 뿐 아니라 임원도 함께하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사 경각심을 제고하고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요양시설의 변칙적인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착복 사태를 계기로 일부 GA를 통한 편법, 위법 판매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제3자 판매위탁 위험 관리를 강조했다. 편법, 위법한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 및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 점검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인 한화라이프랩(GA)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한화라이프랩은 요양시설과 수천건의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요양시설 운영비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계약자를 시설 대표로 변경하는 식으로 종신보험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200% 룰(초회연도 판매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기 못하도록한 규제)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서다. 특히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보험갈아타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노력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