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빗장 풀린 계열사 정보 공유…금융지주 '통합 영업' 시대 열리나

11년만 빗장 풀린 계열사 정보 공유…금융지주 '통합 영업' 시대 열리나

박소연 기자
2026.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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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08.17.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08.17.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마케팅 목적의 정보 공유 규제가 11년 만에 풀리면서, 은행·카드·증권·보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통합 영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계열사별로 파편화돼 있던 고객 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교차판매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지주사들의 사업 지형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과 마이 AI 에이전트 도입,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의 통합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은행지주는 계열사 간 신용 및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차별화된 맞춤형 금융상품과 개인화된 자산관리(WM) 서비스를 대거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은행권의 금융자산 정보 거래내역들을 해당 업권 계열사와 공유할수 있게 되면, 은행이 아닌 업권(주식, 보험, 소비 등) 에서도 전문성 있는 마이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금융 제언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업·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공동 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그룹 차원의 교차 판매 시너지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은행 거래 고객의 지출 패턴이나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타 계열사 상품을 능동적으로 연계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1년 만에 풀린 신용정보법 족쇄_금융위원회 추진 방안/그래픽=임종철
11년 만에 풀린 신용정보법 족쇄_금융위원회 추진 방안/그래픽=임종철

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계열사가 각각 따로 마이데이터 고객유지를 위해 경쟁할 필요가 사라져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운영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가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활용 데이터 범위에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이 포함되면서 비이자 이익 확대를 위한 신규 융합 비즈니스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송요구권 주체가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전용 대출 및 신용평가모델(CB) 구축 등 신시장 선점 경쟁 역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신용평가모형(CB)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기존엔 은행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카드 이용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면 신용평가를 한층 촘촘하게 진행할 수 있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에 대한 여신 지원도 포용금융 관점에서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업권을 보유한 금융지주는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고객 분석, 자산관리, 상품 추천 등을 보다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비금융 제휴사와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생활금융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여지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보의 공동활용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정보보호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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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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