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설명서와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가 표시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안내할 때 관련 로고를 함께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한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시에 예금자보호 관련 안내가 있었지만 상품 종류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예금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는 금융상품 설명서나 통장 등에 '예금보호' 로고가 표시된다.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는 '비보호' 로고가 붙는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도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금융회사는 계좌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계좌정보조회 화면'에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위치를 통일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 조회화면이나 가입 상품정보 조회화면, 통장 사본 조회화면 가운데 한 곳에 예금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금융회사마다 표시 위치가 달랐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대한 이해에 앞서 예금보호 여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