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부실처리 유예

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부실처리 유예

백지현 기자
2026.09.02 09:0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부실처리를 유예한다.

신보는 2일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특례를 마련한 이후 첫 개별 특례조치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 및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및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다.

통상 보증 이용기업은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부실 처리를 밟게 된다. 반면 이번 특례조치를 받은 기업이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가 유보된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사유 발생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았거나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보는 연말까지 재난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가로 발생하면 특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백지현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