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담·담보물 확인시 인터넷은행도 대면업무 허용

채무자 상담·담보물 확인시 인터넷은행도 대면업무 허용

권화순 기자
2026.09.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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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일주일 만에 연 7.6%를 돌파한 데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7.2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일주일 만에 연 7.6%를 돌파한 데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도 채무자 안내와 상담,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할 때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9일까지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하여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은행의 외회결제계좌 금액을 신용공여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변경도 예고됐다.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금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은행법 제35조의2), 신용공여에 외화결제계좌 금액(예치금)도 포함됨에 따라 일부 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씨티은행과 SC은행은 해외 본사은행(대주주)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 중인데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해외 결제수요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외화결제계좌 잔액이 변동함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리스크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이 제외된다.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 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신설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이 규제는 내년 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은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이밖에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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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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