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자금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도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되면서 금융회사별 피해 예방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기존 11월5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최근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금융권 공동으로 지난달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했다.
특별대응기간 동안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유출 고객의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객이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금융회사 간 이상거래 확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도 가동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도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날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피해 예방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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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나 대출 안내 등은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