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통해 중진공 산하 100% 자회사를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실무추진 TF도 구성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독립시켜 '중소기업유통공사'(가칭)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영업사고 등이 빈발하고, 공공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머니투데이가 8일 단독 입수한 ‘2014년 유통센터 기능개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기유통센터의 자본금을 정부 출자로 전환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유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중기유통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공사(준정부기관)로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1995년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자회사로 설립했다. 우수 중기제품을 판매하는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며, 매년 250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예산을 집행한다.
이 보고서는 중기청과 중기유통센터의 연구용역을 받아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 지난 6월 최종 제출했다. 중기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9월초 경영판로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중기유통센터의 자본금 1086억원 전액을 정부출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중기유통센터를 공사로 전환하고, 별도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추가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현재 중기청의 위탁사업과 중진공의 직접사업을 수행하면서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중기유통센터의 관리감독 체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중기유통센터의 공사전환 근거로 △수차례 영업사고에 따른 공신력 저하 △유통센터 공적 기능 제고를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기유통센터에 대해 사실상 주주인 중진공보다는 중기청이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휘둘렀던 상황에서도 임직원 비리 등이 발생했던 중기유통센터가 공사로 전환한다고 공신력과 공적기능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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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와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기청만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통센터가 추가자본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정부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진공이 반발할 경우 중기청과 중진공간 볼썽사나운 '밥그룻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센터의 기능 개편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공사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인 대안 중 하나”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