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865억원 포함해 900억원 규모 달해 초기 벤처기업 성장 걸림돌
안전행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벤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에 따라 축소되는 세제 감면액은 취득세 865억원을 포함해 총 9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벤처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창조경제 일환인 창업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지방 세수 확충 논리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 취득세 폭탄 "초기기업 성장 저해"=현재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취득세를 현행 4년 간 면제에서 3년 간 50% 감면으로 개정하는 게 골자다. 재산세 5년간 50% 감면도 3년간 50% 감면, 등록 면허세는 4년간 면제에서 3년간 면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회와 벤처업계가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로 창업 벤처기업의 세금 증가분 시뮬레이션(2012년 기준)을 실시한 결과 취득세 감면액이 종전보다 865억원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 1493억원(1만235건)중에서 각각 100%에서 50% 감면시 745억원, 4년에서 3년 축소시 120억원 감소한다.
재산세 감면액은 기존 43억원 중 11억원,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16억원 중 2억6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878억6000만원의 세제지원액이 줄어 그만큼 벤처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뜩이나 초기 벤처기업은 R&D(연구·개발)에 성공해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소위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창업 5년 이하 벤처기업의 생존율은 29.6%에 그친다. 결국 벤처기업의 창업이 위축돼 법인세 감소, 일자리 위축, 지방경제 악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기청 '유지' 안행부 '개정' 고수=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현행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업계 의견을 토대로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세제 감면 혜택 규정 유지를 바탕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창업 벤처기업과 벤처지원사업자로 나눠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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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개정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수준인데다 부채비율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분을 감안할 때 벤처·창업기업 세제 감면혜택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화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는 벤처기업 창업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지방의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당장의 세수 증대 때문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