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 확인기준 마련.. 중기, "중견기업 편중" 불만

장수기업 확인기준 마련.. 중기, "중견기업 편중" 불만

송정훈 기자
2015.07.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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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잠정안 확정, 중소기업에 일부 가중치, 업계 "여전히 엄격" 반발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해 세부 기준 잠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잠정안이 여전히 중견기업에 편중돼 엄격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잠정안을 확정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정부가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 중 일정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을 인증해 장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이번 잠정안은 지난해 11월 중기청이 발표한 확인기준안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에 다소 유리하게 가중치를 뒀다.

세부적으로 경제적기여와 사회적기여, 가업기간, 일자리와 기업명성 가점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14개 세부 지표의 전체 점수 111점 중 적격 기준 점수 85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경제적기여와 사회적기여의 경우 배점을 중견기업은 60점, 중소기업은 가중치를 부여해 50점으로 10점 낮추고 가업기간의 경우 배점을 중견기업은 40점, 중소기업은 가중치를 부여해 50점으로 10점 높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과 편차가 커 불리한 경제적, 사회적기여의 경우 중소기업 배점을 낮추고 편차가 없는 가업기간은 중소기업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법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업계에선 잠정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해 일부 중견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기여의 매출액과 유형자산 증가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지표가 배점기준이 최근 5년 평균이 업종별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지표는 필수요건으로 각각 5년 평균이 업종별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 150%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점수와 상관없이 확인을 받지 못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기여의 환경·안전·보건과 제품·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 등 지표도 다양한 배점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중소 생활가전 업체 한 대표는 "중소기업에 일부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인력이나 조직력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기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에서 기술 인증 등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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