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렌탈 무턱대고 쓰다간 위약금 '폭탄'

[MT리포트]렌탈 무턱대고 쓰다간 위약금 '폭탄'

고석용 기자
2018.03.17 05:04

[렌탈전성시대]⑤정수기·안마의자등 렌털 관련 분쟁↑…"소비자 보호책 마련해야"

#제휴카드 할인으로 B사의 안마의자를 월 3만9900원에 39개월 렌탈계약한 A씨는 4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려다 포기했다. B사가 해지위약금으로 잔여기간 렌탈비의 30% 외에도 물류비, 등록비까지 포함해 총 92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렌탈금 총액의 60%를 위약금으로 내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B사는 “약관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렌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렌탈시장의 안착을 위해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수기의 렌탈관련 불만상담건수는 1만5014건으로 접수된 불만상담 품목 중 6번째를 기록했다. 안마의자 렌탈 불만상담은 2014년 40건에서 2015년 43건, 2016년 63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렌탈제품과 관련한 대표적 분쟁은 중도해지 위약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생활용품은 1년 이상 약정 시 렌탈 해지위약금은 잔여 렌탈료의 10%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멋대로 위약금을 책정하거나 기준에 없는 설치비와 철거비를 별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LG전자의 정수기는 해지위약금이 사용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잔여 렌탈료의 30%, 2년 미만은 20%, 3년 미만은 10%다. 설치비와 철거비도 내야 한다. 코웨이나 SK매직의 정수기는 위약금이 잔여 렌탈료의 10%로 공정위 기준을 준수하지만 10만원 넘는 설치비와 철거비를 받는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안마의자 렌탈도 마찬가지다. LG전자의 안마의자는 해지위약금이 잔여 렌탈료의 30%로 가장 높다. 바디프랜드는 사용기간이 18개월 미만이면 잔여 렌탈료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하지만 렌탈 관련 분쟁에서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가 쉽지 않아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업체는 공정위의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위약금 등 약정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시할 필요가 있다”며 “렌탈시장을 규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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