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정비법 중 일반인들을 위한 투자 정보를 담은 책 '2018 재개발 재건축 투자 지도'가 오는 5월1일 출간된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엘디아이국토개발 이윤환 대표가 공동 기획하고 법률 전문가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가 집필했다.
신화경제연구소 측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제정한 이래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 2월9일 도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 책은 개정된 도시 정비법 중 투자와 밀접한 부분을 알기 쉽게 다뤘다"고 했다.
이 책에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또 관리처분(분양배분)에 관한 기준과 재당첨 제한을 명시한 법률 조문과 이에 관한 해설, 국토부의 유권해석 부분도 담았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 지역 및 정비 구역 해제지역' 현황도 포함됐다. 또 각 구별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역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수록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특히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도와 함께 표기,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는 "개정법률과 현장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라며 "2016년 출간한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와 달리 이번 책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오는 각종 법률 규제 사항을 낱낱이 파헤쳤다"고 했다. 또 "일반 투자자 외 조합 집행부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부동산 컨설턴트 등도 참고하기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은이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법무사 전연규 /출판 유디피/472페이지/3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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