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진공 대전본부 이전 몰랐다던 김흥빈, 직접 결재했다

[단독]소진공 대전본부 이전 몰랐다던 김흥빈, 직접 결재했다

이원광 기자
2018.10.04 04:36

작년 5월 대전본부 이전안 전결 처리…관사 이전비 충당 등 거짓 해명 논란 증폭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 의혹을 받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사진)이 대전충청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 이전계획을 일찌감치 보고받고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본부를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이 “대전본부 이전이 추진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으로 거짓해명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단독]이사장 관사 위해 직원 사무실 옮긴 소진공)

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대전본부 사무실 이전 기본계획안 보고’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22일 대전본부 이전계획안을 최종 ‘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서류를 처리한 것. 이후 임차기간이 8개월가량 남아 있던 대전본부는 계획대로 지난해 8월 공단 소유의 대전남부센터로 이전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기록이 대전본부 이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일 ‘2018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이유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전본부가) 최종적으로 옮기는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후 대전본부 이전이 확정됐다는 간단한 보고가 있었다”며 “지난해 7월쯤 간부회의를 하면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감사결과도 “관사와 대전본부 이전은 무관하다”는 김 이사장의 해명과 대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진공 비위사건 조사결과’에는 ‘이모 실장이 (관사 이전) 검토 지시를 받고 업무 분장에 위배되게 추진했다’며 ‘이 실장이 대전본부를 옮겨 관사 이전에 부족한 자금(약 7000만원)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관사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이 공직자로서 주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관 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타 부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또 이 실장은 김 이사장이 2007년 중기청(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재직 시 중기청에서 75일간 파견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관사 이전을 반대한 임직원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관사이전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보복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소신발언한 이들이 공단 인사규정에 벗어나거나 원거리 전보 등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부 임직원은 부당인사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다.(관련기사☞ [단독]'이사장 관사 이전 반대' 소진공 임직원 '보복인사' 논란)

성추행 사건 후 공단 간부 A씨가 가해자 B씨와 피해자 C씨를 불러 사과를 중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반면 소진공 인사담당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A씨가) 제3자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B씨를 불러 C씨에게 사과를 시켰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건 2개월 후 승진했다.(관련기사☞ [단독]"이런거 해봤냐" 소진공 성추행 간부 '승진' 논란)

이에 대해 소진공 측은 “김 이사장이 이전계획안에 결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면서도 “대전본부 이전은 대전북부센터의 임대 보증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것으로 관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성추행 간부가 승진한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지 않아서 장기간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가해자 등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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